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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P 프로그램 안내
BP 프로그램 안내
해외고급과학자 초빙사업(BP)
목적
- 해외 우수 중견 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자(연구기관)와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해외 우수 중견 과학자의 국내 정착‧귀국을 지원
- 국내 대학 박사학위, 지방대학 교수, 신진교수가 새로운 연구동향 및 강의 기법을 습득하고 국내 연구기관‧대학‧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고급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균형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
지원대상
- 정부 출연(연), 국공립(연), 대학,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
초빙대상
- 과학기술 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(재외한인 포함) 해외현지 연구개발 경력의 해외 고급과학자
- 산업체에 초빙되는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
지원 분야
- 과학기술 전 분야를 지원
-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한 8대 선도사업, 3대 전략투자,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과제 및 해외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
- 빅데이터(데이터, 블록체인, 공유경제), 인공지능, 지능형 반도체, 첨단소재, 스마트공장, 바이오헬스, 핀테크, 미래자동차,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에너지신산업, 드론, 수소경제, 차세대통신, 맞춤형헬스케어, 가상증강현실, 지능형로봇, 혁신신약]
지원유형 및 내역(20년 기준)
유형 | 지원기간 | 목적 | 인건비 | 유치경비 |
---|---|---|---|---|
유형 1 [단기 지원] |
6~12개월 * 산업체의 경우 3~12개월 지원가능 |
해외과학자와의 공동연구활성화 및 국제 연구네트워크 형성 |
해외 고급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(최소 5백만원/월~최대 25백만원/월) *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% 지원 * 정규직의 경우 ‘인건비’ 외 비목(연구활동 장려금 등)으로 지급 가능 |
항공료, 이사비, 보험료, 국내외 여비, 자녀학비(누리과정 등), 전담지원인력 등 * 유형2의 경우 체재비(1,200만원/년‧인) 제공 가능 |
유형 2 [장기 지원] |
3년(2+1) |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으로 정착‧귀국 희망자의 입국 촉진 |
- 유형 1‧2 합하여 최장 5년까지 3회 연속 수혜가능
공고 및 신청
- 매년 1월 경 공고 예정(‘20년부터 1~8월 간 공모 및 2개월 간격으로 선정평가)
- 국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해외 고급과학자와 연구주제‧유치조건 등을 사전 협의 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https://ernd.nrf.re.kr)에 신청
우대사항
- 재외한인‧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(30%) 반영
- 8대 선도사업, 3대 전략투자,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우선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