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칭 플랫폼 이용안내

프로그램 안내

프로그램 안내

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

목적

  • 잠재력 있는 해외우수신진연구자의 장기간 국내 연구활동을 지원하여, 신진연구자의 역량 성장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국네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
  • 잠재력과 역량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지원체계 구축

초빙대상

  • '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’의 외국인 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연구자*
  • 한국인 연구자의 경우 해외기관 재직 필수(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도 신청 가능)

지원 분야

  • 과학기술 전 분야를 지원
  •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한 8대 선도사업, 3대 전략투자,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과제 및 해외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
  • 빅데이터(데이터, 블록체인, 공유경제), 인공지능, 지능형 반도체, 첨단소재, 스마트공장, 바이오헬스, 핀테크, 미래자동차,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에너지신산업, 드론, 수소경제, 차세대통신, 맞춤형헬스케어, 가상증강현실, 지능형로봇, 혁신신약]

지원유형 및 내역(20년기준)

지원유형 및 내역(20년기준)
구분 지원기간 세부 유형 인건비 체재비 기타경비 유치기관 지원비
【유형1】
해외인재유치형
(해외 ⇒ 국내)
3∼5년 1-1 최대 총 70백만원/년 지원
최대 50백만원 최대 12백만원
(숙소 등 체류비)
최대 5백만원
(항공료, 이주비, 국내·외 출장여비 등)
5백만원(정액)
(전담지원인력, 누리과정 등)
1-2 최대 110백만원
정부지원 신진연구자 인건비‧체재비(숙소‧자녀학비 등)의 50% 이상 기관지원 필수
(ex. 정부지원 인건비가 100백만원인 경우, 인건비‧체재비로 50백만원 기관의 추가지원 필수, 총액 150백만원)
최대 5백만원
(항공료, 이주비, 국내·외 출장여비 등)
5백만원(정액)
(전담지원인력, 누리과정 등)
【유형2】
국내장기정주형
(국내 ⇒ 국내)
※ 한국인 신청 불가
최대 40백만원 (유형2)의 경우 체재비, 기타경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, 신진연구자 인건비 지원액의 25% 이상 기관 지원 필수
(ex. 정부지원 인건비가 40백만원인 경우, 40백만원×0.25=10백만원 기관 지원 필수, 인건비 총액 50백만원)
  •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% 지원(유형 1, 2 제외)

공고 및 신청

  • 1월 중 공고 예정
  • 국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해외 고급과학자와 연구주제‧유치조건 등을 사전 협의 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https://ernd.nrf.re.kr)에 신청

우대사항

  • 재외한인‧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(30%) 반영
  • 8대 선도사업, 3대 전략투자,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우선 선발